[칠곡]'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알리기 나서

  30인 미만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2018.01.10 (수) 11:07:43 최종편집 : 2018.01.10 (수) 11:07:43      

칠곡군은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1년 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지원방식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칠곡군은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8개 읍․면사무소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접수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현수막, 홈페이지, 전광판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칠곡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자가 빠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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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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