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8.04.02 (월) 08:06:57 최종편집 : 2018.04.02 (월) 08:06:57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4월30일까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17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 ~ 2.2%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서 4.30.(월)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이며,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하거나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 줄 것과 신고서 및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내 법인사업장 및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책자를 발송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신고와 방문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및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를 당부 했다.

기타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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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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