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심각”단계(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방과후 교사, 학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로 1인당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까지는 온라인(군위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군위군청 경제과)만 가능하고, 13일부터는 방문(군위군 경제과, 읍·면사무소)접수도 가능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위기인 만큼, 다방면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지원사업 추진으
로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지역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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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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