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근로자 이주정착금, 5공단 임대용지 임대료 전면 지원!!

2020.05.22 (금) 07:00:29 최종편집 : 2020.05.22 (금) 07:00:29      

-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코로나 19 극복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 기대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위축된 기업투자 활동 지원 및 하이테크밸리 분양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단 구성」,「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을 담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유치단 구성은 투자유치 업무의 조정과 배분을 통해 실무자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유치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시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 신·증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 할 경우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시에 투자 후 구미시에 거주를 하며,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조기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증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면적,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하이테크밸리 분양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다양한 정책 개발 및 기업 지원으로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금번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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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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