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드론으로 단속

  

2020.06.18 (목) 13:43:46 최종편집 : 2020.06.18 (목) 13:43:46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 활동을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드론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여름 휴가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한다.

또한, 의성군은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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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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