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불법주정차 단속 7월 13일부터 본격실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보행로 확대, 주차장 확대조성에도 시동 걸어!

2020.06.25 (목) 09:26:56 최종편집 : 2020.06.25 (목) 09:26:56      

영덕군(이희진 군수)은 다음달 13일부터 영덕군 시가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7월 12일까지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3일부터 정부지정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량,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변 도로 등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발생구간에 대하여 실시한다.

영덕군은 최근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의 사회적 요구로 인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면서도, 시가지 주차공간 확대라는 주민여론도 있는 만큼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설치, 시가지 통행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어르신들이 걷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 무조건적인 내 집 앞 주차 ‣ 주차장 이용률 저조 ‣ 묻지마식 도로 정차 ‣ 짧은 거리도 차량이용을 선호하는 지역 특유의 교통문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군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주길 건의하였다.

영덕군 교통 관계자는 소화전, 교량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금년 8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되어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부차원으로 강화되었고, 지역에서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도 많은 만큼 군민 모두가 불법주정차 근절 등 지역 교통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영덕군은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와 이동형 단속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배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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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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