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봉화 소천면, 봉성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8.26 (수) 09:26:39 최종편집 : 2020.08.26 (수) 09:26:39      

경상북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봉화군은 우심지역으로, 소천면과 봉성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경북도의 평균 강수량은 229.9mm(성주군 382.4mm, 봉화군 353.1mm, 김천시 343.0mm)로 도내 일부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앙과 경북도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인 봉화군에 대해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봉화군은 전체 피해액이 55억원으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에 국고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소천면(18억원), 봉성면(9억원)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봉화군 60억원 (읍면 6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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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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