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동행정복지센터(동장 차영복) 직원들은 11월 19일 관내에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일상화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월7일)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로 시행되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도록 착용하는 경우에도 부과대상이 되며 사용한 마스크는 폐기방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차영복 동문동장은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홍보되어 철저한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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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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