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행정복지센터(동장 최해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예방하고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틀간 집중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관내 아파트단지와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캠페인 동참을 권유하였으며 안내방송,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법과 마스크 미착용 단속 대상시설을 안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 접촉 환경 최소화,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는 경우 위반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해당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해도 신흥동장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캠페인에 동참하여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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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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