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서면(면장 남기동)은 11. 17.(화)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계도 및 단속 홍보를 위한 ‘마스크 일상화 범시민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관내 요양원, 병원 등 집단 감염위험시설과 취약 계층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필수 지정 시설·장소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 방법을 통해 개인의 방역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필수 착용을 권고하였다.
이 날, 지역발전의 근간인 인구의 증가를 위해 상주시의 다양한 인구증가 지원시책 홍보와 함께 임ㆍ직원 및 가족 그리고 시설 입소자의 주민등록 전입 홍보도 함께 했다.
남기동 내서면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어렵더라도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일상화’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상주시 인구 증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전입 지원 제도를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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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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