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서면(면장 서정대)은 재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의 철저한 예방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11월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모서면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관내 마트, 농협, 우체국 및 각종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캠페인 동참을 권유했다. 각 마을 이장에게는 마을 안내 방송, 홍보물 배부 및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토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 접촉 환경 최소화,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 해당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정대 모서면장은“더이상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지 않도록 관내 면민들에게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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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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