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민지현 의원(총무위원회)은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지현 의원은 “결혼, 임신, 육아 등 가사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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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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