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및 검역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근거 ▲ 예찰 방제단의 구성, 임무 ▲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지원,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철 의원은 “농가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병해충 예방이나 방제에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 고품질 농작물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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