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위해 2월 15일(월)부터 2월 26일(금)까지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2021년도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꾸미기_[환경관리과]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접수 - 복사본.jpg](http://sangjutv.com/SmartEditor/data/20210210142656_lhrtemml.jpg)
보관 슬레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를 뜻하며, 방치 슬레이트는 하천변, 도로 등 국공유지에 불법 투기돼 버려진 슬레이트를 의미한다.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전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억원의 예산을 수립했으며 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할 계획이다. 보관 슬레이트의 경우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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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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