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소방서(서장 이주원)는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를 줄여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을 위해 감지기가 부착된 포스터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전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17. 2. 5.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 내의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고 정기적으로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주원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 대응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며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이니 모든 가정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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