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지원 확대

  지원한도 1억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피해상황 따라 초과 지원도 가능

2021.06.25 (금) 15:29:21 최종편집 : 2021.06.25 (금) 15:29:21      

포항시는 지진피해 지원이 확대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개정돼 25일자로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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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피해가 컸던 공동주택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들의 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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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법 개정으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며,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외벽, 공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한도가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대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동주택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도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로써, 신규 신청뿐 아니라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심의 보류 돼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되게 돼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로 어려움을 겪던 지진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진피해가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지진피해접수처에 피해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으로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8월31일까지 접수처(읍면동행정복지센터/포항시홈페이지)에 접수를 마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피해전담콜센터(☎054-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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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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