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 당부

  가을장마․태풍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2021.09.06 (월) 08:13:52 최종편집 : 2021.09.06 (월) 08:13:52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가을장마, 태풍 등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10-1)_풍수해보험_리플릿_1.jpg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10-2)풍수해보험_리플릿_2.jpg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이다.
또한,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기초생활 수급자,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의 지원율은 87%로 해당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은 13%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 6000원, 온실(100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 2000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의 경우 3만 8000원 수준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5대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규모가 커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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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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