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시작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제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의성군상하수도사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홍보 및 읍면 홍보 게시물 설치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어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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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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