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택시요금 기본요금 3,300원→4,000원, 4년 6개월만에 인상

  심야할증 시간 연장(23시~04시)

2023.10.25 (수) 16:47:47 최종편집 : 2023.10.25 (수) 16:47:47      

칠곡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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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9년 5월 2일 인상 후 4년 6개월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결정 알림”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할증 시간은 23시~ 04시까지로 연장된다.


복합요금 할증의 경우, 2~3km 구간에서는 134m당 20%에서 131m당 50%로 30% 인상되고(구간당 30원, 총 8구간 240원), 3km지점에서 이전요금의 9.5% 할증(494원)은 동일하며, 3km 이후 구간에서는 134m당 55%에서 131m당 60%로 5%(구간당 5원) 인상된다.


기존 요금 인상시에는 기계식미터기를 개조 및 검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없는 위성GPS 앱미터기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2023년 11월 1일 00시부터 변경된 요금표를 일괄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칠곡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임을 알렸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 6개월간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차량청결 유지, 과속, 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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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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