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3일 선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축산농가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과]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 교육 1.jpg](http://gbyhnews.com/SmartEditor/data/20240123170149_ofapfhdm.jpg)
이번 교육은 2023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축산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축산 관련 환경문제,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사료값 인상 등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진축산,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주들이 자발적으로 축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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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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