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다가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 불법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설명절에 불법 명절 인사 등 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농촌활력과 5개반, 18개 읍·면별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관리법」제8조의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첩된 모든 불법현수막이며, 법령 위반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현수막도 적극 정비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위반 선거현수막도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정비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우리군은 설 전·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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