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6일 구미시 보건소가 직원들 휴가비 및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부실 논란 등 에 대해 지적했으나, 구미시보건소가 이러한 부실행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구미시보건소 행정이 독불장군 행정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가 구미시 보건소가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사업관리를 시행하면서 중간검사도 하지 않는 등 공사 품질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 보건소 A 과는 청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지역주민 의료복지 환경개선 등을 위해 00그린리모델링 공사 와 신축공사를 시행했다.
이 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이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 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해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를 실시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 적지도 감사를 실시 해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함으로 감시의 효율성 확보 와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구미시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중간검사)에 의하면 총 공사비 5억원(치수 3억원)이상의 건설공사 및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기타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요 공정 시행시 감사담당관에게 중간 검사를 요청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과는 이러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중간검사 대상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준공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 및 준공처리 한 사실이 적발돼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검사도 받지 않고 준공까지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구미시 감사관실이 감사에 들어가자 A 과장 이 감사실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구미시 감사관은 구미시 보건소장에게 공사 부실공사 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당부하고 주의처분 했다.
구미보건소 소장이 4-5억원 구미시보건소 건축공사를 중간검사도 하지 않은채 준공검사를 받는 구미보건소의 해괴한 건축행태가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구미시민 모씨(송정동 65세)등 다수 시민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안전사고는 별것이 아닌 문제로 큰 재앙을 갖여 온다면서 구미보건소의 이 건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고 징계수위도 천편일율의 ‘주의’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서울일보/신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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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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