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에 초점…8일부터 26건 시행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 각종 감면 혜택 수혜 대상 확대

2024.05.09 (목) 10:38:59 최종편집 : 2024.05.09 (목) 10:38:59      

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

[정책기획과] 달라지는 주요 조례.jpg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


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장장애 :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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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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