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경북 경주시)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다. 특별법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튿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주시는 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시민대표단 70여 명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입법 과정을 참관하며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별법 통과 소식에 시민대표단은 현장에서 기쁨을 나누며 정상회의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특별법 통과 이후,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대표단은 간담회를 열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이름이 명시된 첫 번째 특별법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상회의 준비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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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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