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3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한 개선 농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제공]
농막은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이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이다.
이번 개정으로 개선 농막은 처마, 데크,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차장 1면 설치도 가능해져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개선 농막은 필지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농막과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반드시 영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원 조성, 관상용 수목 식재, 전입신고, 농작업과 무관한 숙박이나 장기간 체류 등 여가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인은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허가부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민원인은 이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대장에 농막을 등재해야 한다.
영주시는 “개선 농막 도입으로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인이 보다 원활하게 농업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054-639-652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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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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