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구정이 포함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영덕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한다고 밝혔다.

영덕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으로, 평소 지류는 5%, 카드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특별할인 기간에는 지류 할인율을 10%로 상향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윤사원 영덕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덕사랑상품권 할인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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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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