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기계 가격,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2024년 10월부터 조례를 통해 농기계 임대료를 15% 감면해 왔으나, 경기 악화로 인해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확대하고 이를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혜택은 청송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본소, 남부, 진보)에서 제공되며, 트랙터를 포함한 62종, 총 658대의 농기계에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은 단기 임대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감면 정책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은 농업 경영 안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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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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