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 세무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방세 개정사항 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납세자 편의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제공]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자녀 가구는 기존처럼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최대 14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형·저가주택 거주자가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유지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기존 3%에서 5%로 최종 유지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이번 개정사항들은 저출산 극복, 양육 문화 확산, 서민 주거 안정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산시는 상반기 중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문자 환급신청 서비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활성화, 큰글씨 고지서 제작, 당근 앱을 통한 세정 홍보 등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입장에서 세정을 더욱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경산시 세정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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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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