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상주시 제공]
이번 조치는 상주시가 현재 시행 중인 주·정차 단속시간 1시간 단축 운영에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마련됐다.
2025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11일간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이 유예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와 (구)상주상공회의소 ~ (구)상주임업사(양측 470m) 지정됐다.
다만, 1시간 이상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주·정차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이번 유예 조치와 상관없이 단속을 유지한다.
해당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기타 안전지대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번 단속 유예 조치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단속이 유지되는 구역에서의 교통안전과 주차질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명절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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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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