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2일 관광복지국 회의실에서 보호 대상 아동들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 개최[의성군 제공]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손창원 통합돌봄과장을 포함하여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장학사 등 6명의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결정 및 보호 종결, 보호 기간 연장 등 총 4건(8명)에 대해 심도 있는 보호조치를 의결했다.
앞으로도 친권 행사 제한이나 후견인 선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시적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한 팀 안에서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성, 보호 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동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의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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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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