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1일부터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영덕군청 전경[영덕군 제공]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23일까지 모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24일부터는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은 서류 작성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편리하다. 특히,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는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설치하고 경북 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중 실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 연도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된 대상자가 수당 수령 시까지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의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수당은 1인당 연 60만 원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5~6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사람, 농지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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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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