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민속놀이 등 야외 행사가 개최되며, 불씨 취급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5일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정월대보름 기동단속반 운영[김천시 제공]
이 기간 동안 김천시는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산불 대응태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 위험이 큰 낮 시간대에는 임차헬기를 이용한 공중감시활동도 실시한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산림 연접지 소각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정월대보름 당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영농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 소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며, 마을 이장 및 감시원을 통해 마을 방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특별대책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하며, “불씨 취급 등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