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윤종호 도의원,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조례 제정

2025.03.14 (금) 08:48:41 최종편집 : 2025.03.14 (금) 08:48:41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11일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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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경상북도의회 제공]

모듈러교실은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제작된 후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으로,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화된 학교 리모델링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경제성, 신속성, 유동성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설치 초기 건축 자재의 유해성, 공기 질 문제, 소방 안전시설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윤종호 의원은 “모듈러교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며, “A학교의 경우, 20억대 모듈러교실을 신품으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에어컨 사용 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 부실 자재를 사용한 점과 발주 부서가 제각각인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모듈러교실 설치 단계에서부터 교육부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는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도 구조 안전, 피난, 방화, 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기 질 검사, 연 2회 이상의 모듈러교실 점검·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윤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이 모듈러교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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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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