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민안전보험 갱신 및 보장 범위 확대

  2025년 시민안전보험,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추가 보장

2025.04.16 (수) 11:02:15 최종편집 : 2025.04.16 (수) 11:02:15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2025년 시민안전보험을 4월 1일자로 갱신하고,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야생동물 피해보상까지 확대-안전재난과(사진_홍보물).jpg
시민안전보험 야생동물 피해보상까지 확대 포스터[김천시 제공]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김천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 제도는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김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67건의 사고에 대해 6억 7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25년에는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도 포함됐다.


가입자들은 기존의 자연재해, 사회재난, 농기계사고, 익사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전세버스 사고, 강도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등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 서류는 김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김천시 안전재난과에 문의하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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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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