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률적으로 시속 30㎞로 차량 통행속도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속도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며, “통행량과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맞춰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는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915대 중 809대(88%)가 여전히 시속 30㎞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는 광역 시도 및 시군 지자체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차원의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속도 규제 완화 대상지 선정, 제한속도 조정 시점, 예산 수립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고정식 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 가변식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5분의 1로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비효율적인 속도 규제를 완화하여 도내 교통 환경을 원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