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주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소각 행위 15건에 대해 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불법소각행위 과태료 부과(산불예방)[상주시 제공]
이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을 높임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근거한 엄격한 단속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치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약 2,000명의 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불 취약 지역의 예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은 “불법소각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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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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