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영양사랑상품권[영양군 제공]
기존 10%였던 할인율이 15%로 변경되며, 개인 구매 연간 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개인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며, 법인 및 단체는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9개 판매대행점(NH영양군지부, 영양농협·지점(3), 남영양농협·지점(1),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새마을금고)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연간 한도 상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 여러분들께서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적극 동참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불로 인한 재난 극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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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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