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가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경상북도의회 제공]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심각한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 경제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고, 다수의 인명 피해와 함께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국가재난 수준의 피해를 초래했다. 현행 법령은 이러한 복합적인 피해와 장기적 회복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긴급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춘우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전국 단위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