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노력

2025.05.14 (수) 12:47:14 최종편집 : 2025.05.14 (수) 12:47:14      

울릉군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사진(울릉군청사).jpg
울릉군청 전경[울릉군 제공]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3일에는 주·야간으로 체납차량 순회 단속을, 14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및 음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울릉군은 단속에 앞서 민원 최소화를 위해 5월 초에 자동차세 체납자들에게 영치예고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체납 대상 차량은 1회 체납 차량에게 영치예고문을 발부하며,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세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납세 의식을 높이겠다”며,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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