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농촌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15일 서울 아모리스 역삼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 단체장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각 지역의 농촌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현황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정부가 패키지 형태로 예산과 정책을 연계 지원하는 구조다.
김천시는 지난해 6월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협약 대상에 선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서를 보완하며 철저한 준비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비 249억 원, 도비 25억 원 등 총 4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모면, 감문면, 봉산면, 조마면, 지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상생활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게 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농촌협약은 김천시 농촌의 체질을 바꾸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김천만의 농촌다움을 정립하고, 삶터·쉼터·일터로서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통합적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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