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임신 기간 더욱 든든하게! 김천시 ‘임신 지원금’ 30만 원으로 상향[김천시 제공]
이번 변경은 평균 출산 연령 상승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임신부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자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된 것으로,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원은 분만예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임신 지원금 확대를 통해 임신부가 출산 준비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신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로, 임신 기간 내에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2738, 2741)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