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야외활동과 산림휴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울진군 제공]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하는 행위,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의 무단 채취, 산림을 무단으로 개간해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불법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울진군은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 “산림은 울진군민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정 울진의 숲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진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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