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10일, 관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6,800여 건, 17억5천6백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제공]
이번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며, 올해 상반기에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은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세액이 산정된다.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차량과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기수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ARS(☎1544-8942)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3) 또는 해당 읍면 세무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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