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실시[상주시 제공]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세목인 만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주택가,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회하며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영업용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등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긴급 생계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복지 서비스도 함께 연계할 방침이다.
상주시 위창성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조세 형평성과 납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