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협약식[김천시 제공]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8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별로 최대 3천만 원(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제공되어, 소상공인들은 2년간 3%의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지난 2월에 1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했으며, 467건이 접수되어 사업이 조기 종료된 바 있다.
이번 2차 특례보증 사업을 위해 총 1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였고,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김천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김천지점)을 통해 본 사업을 지원하며, 대출 실행은 이달 초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보증 상담 예약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bsinbo.c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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