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과 관리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주 대상 의무교육 실시[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8월 26일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관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건의사항과 문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상주시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해마다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올해는 829농가에 2,8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두환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 침해나 근무지 이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근로 환경 개선과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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