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운영 시행

  1회 15분 초과 시 종결 안내…폭언·성희롱 시 즉시 종료 가능

2025.09.03 (수) 04:26:19 최종편집 : 2025.09.03 (수) 04:26:19      

성주군은 9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원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성주군사진(성주군  효과적 민원처리위한 전화통화 권장시간 운영).jpg
성주군청 전경[성주군 제공]

최근 민원처리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방지 대책에 따라 도입된 이번 운영은 장시간 상담이나 폭언, 성희롱 발생 시 대응 기준을 마련해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15분을 초과하면 종결 안내를 하고, 20분이 경과하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또한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화 종료가 가능하다.


군은 이번 제도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담당자 안전과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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