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제12대 출범 이후 전국 최초 조례 40건 제정

  제11대 대비 29건 증가…도민 밀착형 입법으로 정책 주도 기관 역할 강화

2025.09.19 (금) 08:05:56 최종편집 : 2025.09.19 (금) 08:05:56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현재) 의원 발의로 전국 최초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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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경상북도의회 제공]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 증가한 수치로,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밀착형 입법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 입법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 리더십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집계된 40건의 전국 최초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는 경북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최초 조례의 증가 배경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와 의원들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제도적·실천적 기반은 앞으로도 의원 입법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의회는 조례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일부 조례를 ‘만화로 보는 조례’에 수록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도민 체감형 조례 발굴을 위해 입법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현장 성과를 높이며 지방의회 입법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의회,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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