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5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성주군청 전경[성주군 제공]
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등 재산 압류와 공매 의뢰,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선순위 채권 과다 등으로 징수 충당이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장기 압류재산 중 징수가 불가능한 물건은 심의를 거쳐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대포차 등 고질적 체납 차량은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함으로써 체납액을 충당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복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상국 성주군 재무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행정서비스와 복지 연계를 통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입 기반을 강화해 지역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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