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올해 영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48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9억 7,600만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정리 기간 동안 시는 독촉장과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제1금융권 금융재산, 가상자산, 법원보관금, 경매 배당금 등 은닉 가능 자산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대포차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견인, 공매 처분을 통해 징수 효율을 높인다.
한편,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지방세 세수 확보를 통해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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